의성군, 출산장려금 확대 조례개정…최대 1900만원 지원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 거주'로 개정 추진
![[의성=뉴시스] 경북 의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7922_web.jpg?rnd=20231215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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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지급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로 지급 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증액 대신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의성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강화된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다.
군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매월 30만원씩 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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