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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잠금장치 열고 들어간 세종시 풋살장서 숨져…배상책임은?

등록 2025.03.14 15:26:19수정 2025.03.14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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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사고 접수, 출입문 고의로 열고 무단 출입 사고"

[세종=뉴시스] 사고가 일어난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사진=세종시 제공).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고가 일어난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사진=세종시 제공).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영조물'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 배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됐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한다.



14일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숨진 초등학생 A군(11)을 포함, 학생 2명이 시설 사용 예약 없이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임의로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A군은 풋살장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 끌다, 골대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체육시설 등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며 "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 조사 및 과실 비율 책정 후 지급 유무와 금액이 책정된다. 보험금 지급 관건은 체육시설 사용 과정의 불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세종시는 사망 사고가 일어난 풋살장을 포함 관내 4곳에 원격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또 축구장 10곳 등 총 18곳을 검점하고 자동개폐장치 용접, 골대 고정, 모래주머니 추가 비치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3시55분께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발견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충남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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