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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돌진, 차 버리고 줄행랑' 30대, 졸음운전 주장하는데…(종합)

등록 2025.03.14 18:31:33수정 2025.03.14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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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입건 조사

[대구=뉴시스] 6일 오전 5시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점을 들이 받은 뒤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시스DB) 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6일 오전 5시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점을 들이 받은 뒤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시스DB) 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 6일 대구 남구의 한 음식점으로 돌진한 뒤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난 30대가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50분께 승용차로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으며 음주 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평소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사고가 발생해 겁이나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등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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