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졸음운전에 8명 사상' 제주 중산간 교통사고 50대 구속송치

등록 2025.03.26 09:55:00수정 2025.03.26 11:3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1t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 안에는 부산에서 온 여행사 직원 4명(50대 3명, 60대 1명)과 도민 1명(50대) 등 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여행사 직원이 모두 숨졌다. 1t트럭 탑승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다리,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3개월 간 치료를 받고 이달 퇴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A씨 또한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다. 중앙 차선 폭이 좁은 탓에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