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에 8명 사상' 제주 중산간 교통사고 50대 구속송치
![[제주=뉴시스]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34_web.jpg?rnd=20241203165403)
[제주=뉴시스]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1t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 안에는 부산에서 온 여행사 직원 4명(50대 3명, 60대 1명)과 도민 1명(50대) 등 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여행사 직원이 모두 숨졌다. 1t트럭 탑승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다리,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3개월 간 치료를 받고 이달 퇴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A씨 또한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다. 중앙 차선 폭이 좁은 탓에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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