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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2억 피해'…유조차 추돌 30대 송치

등록 2025.03.26 14:37:25수정 2025.03.26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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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1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기름 실린 탱크로리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 단양소방서 제공) 2024.12.11.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1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기름 실린 탱크로리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 단양소방서 제공) 2024.12.11.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유조차 추돌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4시50분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27t 화물차로 갓길에 정차된 B(51)씨의 25t 유조차를 들이받아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조차에 실린 산업용 기름(벙커C유)이 유출되면서 두 차량에 불이 붙어 B씨가 숨지고,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인근 고물상으로 번져 1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시간 날이 어두워 탱크로리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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