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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변호사 사임…"국선 변호사 신청"

등록 2025.03.31 1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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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소 사건 첫 재판 공전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3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3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3차 기소 사건 1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의 사임으로 공전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31일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 등 29명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씨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남씨의 아내는 김 판사에게 "변호인이 사임하셔서 오늘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김 판사는 남씨 측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 등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만 남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21명에 대한 변론은 이날 종결했다.



공범 대부분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선행된 사건의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 무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론종결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형량과 구형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남씨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의 속행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남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인 딸 A씨에게 미추홀구 한 건물의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딸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3차 기소 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월2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지난달 20일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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