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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첫 골목형 상점가로 함송·배곧상가 지정

등록 2025.04.01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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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경제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2025.04.01.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경제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2025.04.01.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관내 정왕동 1882-2 일원의 함송 상가와 배곧동 122 일원의 배곧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시 최초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송 상가는 39개 점포(등록상인 33명), 배곧 상가는 76개 점포(등록상인 69명)가 각각 입점해 있는 소규모 상권이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뿐 아니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달 현장 실사를 거쳐 최근 두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두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이 가능한 가운데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임병택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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