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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농촌 빈집서 바나나·김치 슬쩍…'최하형' 실형

등록 2025.04.01 13:47:16수정 2025.04.01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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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농촌 마을 빈 집에 들어가 바나나와 두유 등을 훔쳐 먹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서 있던 바나나 2송이와 두유 1개, 식빵 1개 등 1만원어치 음식을 훔치는 등 올해 1월 말까지 다른 집 5곳에도 몰래 들어가 김치와 현금 등 107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월 말 밤에는 영업이 끝난 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업주의 가방과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을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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