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남친 집 불내 살해한 40대,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변호인 "살인 고의 없었어…피고인 정당방위"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을 지른 이유가 119를 통해 탈출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던 행위는 아니"라며 "또 피고인의 행위는 극심한 교제폭력에 시달린 이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께도, 판사님께도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에게 극심하고 반복적인 교제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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