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000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 밀반입 태국인 구속
광주세관, 20대 여성 불법체류자 구속
수사망 피하려고 타인 주소지 악용까지
![[광주=뉴시스]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01800528_web.jpg?rnd=20250325165823)
[광주=뉴시스]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3일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 1만5000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을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24·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밀반입한 마약은 3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000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해 국내로 발송 시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된 야바 1만017정, 필로폰 310g을 적발했다.
광주세관은 지난 1월 광주지검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해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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