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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안 국회 전달

등록 2025.04.03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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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만나 제도 개선 건의

[수원=뉴시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7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로 현실화하고,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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