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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납기 임박·체납 고지, 카톡 알림 확대"

등록 2025.04.08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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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목과 세외수입으로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기한 임박과 체납 사실을 고지하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우선 도입한 등록면허세에 이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목과 세외수입(과년도 교통과태료)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고지 대상은 납기 3일 전 미납자와 납기를 넘긴 체납자다. 본민 명의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1월부터 일부 세목에 대해 3만2000여건의 알림톡을 보내 전년 동기 대비 5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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