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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일본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마약류로 분류돼

등록 2025.04.13 14:05:05수정 2025.04.13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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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브'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진통제의 모습이다 (사진=엑스 캡쳐) 2025.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진통제의 모습이다 (사진=엑스 캡쳐) 2025.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일본 여행 시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기념품으로 알려진 '이브(EVE)' 진통제를 사서 입국할 경우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다.

최근 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라면서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 처분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브퀵, 순한 이브 A다 해당한다"며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부터는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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