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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야 마스크 사는데"…정부24 사이트 접속 폭주로 '먹통'(종합)

등록 2020.03.09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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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버 처리용량 긴급 증설…해킹 아냐"

3월 말까지 '1매당 400원' 등본 발급수수료 면제

[세종=뉴시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배너 캡처. 2020.03.09.

[세종=뉴시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배너 캡처. 2020.03.0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go.kr)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이용자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대리 수령을 위한 증명서류를 떼기 위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사용량 급증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부24 서비스 지연 안내' 팝업창이 게시됐다.  

평시 접속자 수에 따라 서버 처리용량을 관리하는데,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대리 수령을 위한 증명서류를 떼기 위해 동시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폭주하면서 접속 불능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이용자의 분산을 위해 '민원24'(minwon.go.kr)에서도 발급 가능 사실을 알리고 정부24의 서버 처리용량을 긴급히 증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긴급히 증설을 마쳤다"며 "해킹 등에 의한 전산 장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해 구매·수령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뗄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매당 400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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