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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중부·남부·동남권 車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등록 2020.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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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등서 친환경 농법·식생군락 관리 시 보상금

홍수특보지점 65개·홍수정보지점 409개…홍수관리↑

허위·과장 환경성 표시 신고·제보·증거제출 시 포상금

폐기물 불법수출입 이익 3배+α 과징금…상호명 공개

[세종=뉴시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다음달 3일 이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종전 34개 지역에서 7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지역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됐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도 조례 제·개정, 정밀검사장비 등이 구축되지 않은 3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미뤄진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세종=뉴시스] 올해 7월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확대 시행되는 38개 지역.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올해 7월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확대 시행되는 38개 지역.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29. [email protected]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홍수특보 발령지점이 60개에서 65개로 증가한다. 하천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실시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정보지점은 409개로 늘어난다. 하천 수위 상승 정도에 따라 '주의보' 또는 '경보' 평가한 뒤 이를 대국민 긴급재난정보 문자서비스로 전달한다.

보호구역 내 토지·자연자산 소유자가 자연 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법을 하거나 식생군락 등을 관리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수확량 감소 손실액이나 관리에 필요한 금액 등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이다.
[세종=뉴시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29. [email protected]

제품의 환경성 표시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제품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는 10월부턴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미신고한 폐기물을 수출입할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와 함께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취득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10억원을 부과한다. 불법행위자의 이름과 상호, 처분내용이 공표된다.

오는 10월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할 경우 성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 성능검사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11월27일부턴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지자체 등 일반수도사업자는 위반 내용과 조치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수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한다.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엔 도급신고서 자체를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10월부턴 변경되는 내용만 신고하면 된다.

지하매설물인 상수관·가스관과 달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지하매설 하수관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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