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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등록 2020.07.0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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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권익 향상

[서울=뉴시스]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가 9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문을 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주요대상은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7만5331명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만4638명의 44.4%에 해당한다.

이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는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 4만여명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가 운영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은 7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8월 중으로 장애인분야 전문가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은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업장을 소유·임차하고 있거나 소유·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법인(단체)이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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