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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저렴한 사무실에 입주하려 공문서 위조한 50대 실형

등록 2020.07.14 0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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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 임금·퇴직금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행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광주 자신의 한 사무실에서 앞서 발급받은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14일 모 산업지원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임대료가 저렴한 특정 사무실에 입주하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 회사의 대표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등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193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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