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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 실태' 현장 찾아 직접 확인한다

등록 2020.08.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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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실시중

조사관이 훈련 현장 직접 방문 후 면담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모두 면담 대상

"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권고"

인권위, '스포츠인권 실태' 현장 찾아 직접 확인한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 실태 및 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스포츠인권 현장 조사가 실시되는 서울 동작구 소재 숭의여자중학교 농구부를 격려차 방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현장 조사는 스포츠계 내 인권침해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이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직장운동 경기부 등 실제 훈련 현장을 방문한 뒤, 선수·지도자와 1:1 면담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체조·육상 종목 ▲투기 종목 ▲수상 종목 ▲구기 종목 ▲그 외 종목 등 임의 선정되며, 선수 뿐만 아니라 과거 선수로 활동하다 진로를 바꾼 선수, 지도자·학부모 등 스포츠 관계자도 면담 대상에 포함된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스포츠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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