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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는 택시 다신 없게…환자 이송 방해해도 처벌

등록 2020.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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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이달 중 공포

119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 200만→500만원

소방당국 통보 범위에 '감염병 의심자' 추가

구급차 막는 택시 다신 없게…환자 이송 방해해도 처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해도 처벌받게 된다.

119에 허위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방청은 소방 관련 3개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는 행위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고의로 막아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조치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급차 이송 요청이 줄어들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소방당국이 이송한 비응급환자는 3만2123명이며 이 중 외래진료 등의 이유로 연 1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비응급 신고를 한 인원은 7000명이 넘는다.

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이 소방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에 감염병 의심자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이력만 알려줬던 탓에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소독·방역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곤 했다.

아울러 허가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3개월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고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관계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 모욕 금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32건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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