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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마세라티·5천 벤츠 몰며 서울 공공임대주택 거주 어떻게 가능?(종합)

등록 2020.10.20 1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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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몰다가 적발돼 퇴거 조치 파악

소득 차량 가액 초과 등 1900여 건 적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약 1억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 건에 달했다.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는 ▲불법 전대 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소득 초과 551건 ▲자동차 초과 68건 ▲주택 소유 1108건 등 189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으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사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4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주택소유 결격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개발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SH공사는 적극적인 관리노력으로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 1896건을 적발했다"며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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