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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로…위반땐 과태료

등록 2021.04.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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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 끝…'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보호구역·주택가 시속 40→30㎞로 하향

[영주=뉴시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앞두고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이 정비돼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앞두고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이 정비돼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단, 도시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렸고,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안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부산은 앞서 2019년 11월부터 전역 전면 시행해왔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특히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시행 전 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도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각각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찰은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병철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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