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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1심 징역 3년…"전부 유죄"(종합)

등록 2021.05.07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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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령과 같아…추징금 2억2천만원

1심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피고인 행위, 불특정 개인 투자자 위협"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린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했다"며 "그 대가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2억2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모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약 6700억원에 이르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할 위험성도 초래했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고검장의 라임 재판매 로비 의혹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적었다.

한편 윤 전 고검장 측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윤 전 고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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