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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野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등록 2021.07.27 2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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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들은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것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됐고, 언론사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는 원래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원래 시간·분량·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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