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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방역패스 적용 강한 유감…제외해야" 반발(종합)

등록 2021.12.03 1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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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간담회 통해 협조요청 "불가피"

학원 "개선 안 되면 단체행동·소송 불사"

[세종=뉴시스]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12.03. photo@newsis.oc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학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자 학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이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기관에 포함시킨 점은 정부 역할을 학원에 떠넘기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학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 PCR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6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역패스에서 예외였던 12~18세 청소년도 2022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률이 높지 않은 17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 차관은 "오늘 발표한 방역패스 시행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단체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학원측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연합회는 "관계 부처에 항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본회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 차관은 이날 학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달 22일 시작된 전면등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원 내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 학원 종사자들께서 방역에 적극 협조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 상황도 함께 협력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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