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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격분'...부모에 둔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2.01.25 1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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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격분'...부모에 둔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5년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께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범행 당일 '늦게 밥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하냐. 우리는 이 시간에 깨면 잠을 못 잔다'는 지적을 받자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모가 피를 흘린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곳까지 안내하기도 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며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숨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9시간 가까이 도망다니다 경찰에 자수한 뒤에서야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서 안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낳아 길러주고 생활을 지원해준 부모를 살해하려 했다.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다. 일반적인 살인미수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가치에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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