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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말리던 경찰관에 500㎖ 물병 투척해 골절상…처벌은

등록 2022.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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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건설사서 양대노총 조합원 상호 비방전

50대 남성, 충돌 우려해 출동한 경찰에 생수병 투척

법원 "과거에도 폭행죄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와벌]말리던 경찰관에 500㎖ 물병 투척해 골절상…처벌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시위 현장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이 가득 찬 500㎖ 물병을 던져 골절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12일 이른 아침 울산 소재 한 건설업체 앞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사이 비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소속 50대 남성 A씨 등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B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아닌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항의에 나섰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경찰관들을 향해 500㎖ 생수병을 던졌는데, 20대 순경 C씨가 여기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것이다.

경찰은 '물병을 던지지 말라'고 경고에 나섰는데 A씨는 다시 생수병을 집어들었고 던졌다. 다른 경찰관 2명도 턱 부위를 다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의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 측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또다시 생수병을 집어던져 다른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과거 집회 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수단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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