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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기문자·전화' 주의보

등록 2022.05.17 15:31:48수정 2022.05.17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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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 별도사이트 개설 예정

정부, 발송자·발송업체 수사 강화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와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또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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