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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철강공장 60대 하청노동자 감전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7.06 11:23:37수정 2022.07.06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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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 연마작업 중 감전 추정"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 공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에서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일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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