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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후 '北민간인 납치사건' 진실규명 결정

등록 2022.08.10 12:00:00수정 2022.08.10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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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파공작원이 북한 민간인 중학생 납치

4년 동안 무보수 노역…남한 국민으로 편입돼

진실화해위 "신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했다"

"국가, 피해자 명예회복·가족 상봉 기회 줘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황해도에서 민간인을 납치해 노역을 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인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었던 공군 첩보대에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첩보부대에서 무보수로 억류돼 미군과 한국군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황해도 지역 인민군 부대의 위치,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 발생한 첩보전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사건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웠는데, 신청인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해 사실로 밝혀냈다고 한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북한 민간인을 납치해 남한에 체류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남북 간에 대립이 극심하던 기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 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남한 국민으로 편입된 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게 된 사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의 미온적 태도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권고 대상은 아직 검토 중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권고 대상이 통일부인지 국방부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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