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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보증금 못줘 유감, 기망 의사 없었다" 주장

등록 2022.08.10 11:03:04수정 2022.08.10 1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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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정서 "공소사실 납득 못해" 주장

"임차인 만나지도 않아…기망 의사 없었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모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측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기망 의사도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두 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고, 딸들과 분양대행업자들은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매매대금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이었다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A씨는 참석한 적이 없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고, 그것을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변제 능력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사기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 의사를 부인한 것이다. 또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임차인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다만 A씨 변호인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 넘겨진 두 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현재로서는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3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무자본 상태로 갭투자를 하면서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인 것을 알고서도 임차인 총 136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9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 5월31일 구속기소되면서 이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두 딸과 함께 A씨를 추가기소한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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