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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약자 권리 박탈"…시민단체 헌법소원

등록 2022.09.26 13:13:00수정 2022.09.26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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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대부분 공익 고발"

"경찰 단계에서 수사 뭉개면 진실 감춰져"

"공직자 범죄, 노동·선거 사건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 이수정 수습기자 = 2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2.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정 수습기자 = 2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2.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이수정 기자 =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된다"며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는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권이 보장돼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이에 불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그러나 고발 사건은 이의신청권 자체가 삭제돼 1차 수사 단계에서 뭉개버리면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덮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검수완박법 상정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급하게 통과됐다"며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등 고소가 어려운 사건은 대부분 공익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뭉개져버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이 감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뇌물죄, 직권남용 범죄와 같은 공직자 범죄 또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대부분 고발에 의해 진행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노동 사건, 선거 사건도 이의신청이 봉쇄되면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그럴수록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해당 법률안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오상종 대표도 "내일 오후 2시 이곳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재판관들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변론을 위해 출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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