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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중소기업 79.4% 중대재해처벌법 찬성"…기존 설문 상이

등록 2022.10.04 11:29:01수정 2022.10.04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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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개사 조사

도매·소매업 86%·전문과학기술업 79% 찬성

중소기업 84.5%, 중대재해처벌법 상당 인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사진=경청 제공) 2022.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사진=경청 제공) 2022.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집계된 기존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경청은 4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9.4%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경영자 단체의 조사 결과인 "90% 이상의 기업이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9.2%), '정보통신업'(79%)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관련 법률 시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위축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꺽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4.5%가 '들어본 적 있다'(47.2%)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37.3%)고 응답해 관련 법률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전 경영자 단체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68%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찬성 의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가 꼽혔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많았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꼽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찬성(52.1%)한다는 의견이 반대(47.9%)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 '야근, 특근 등 불건전한 근무 문화 개선'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반대 이유로는 '구인 어려움', '인건비 증가 부담', '업종 및 직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무료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8일까지 40여일간 중소기업의 현안 인식을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에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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