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음주운전·성비위…공중보건의 일탈 5일에 한번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 396건…징계 243명
행정처분의 60%는 무단결근·징계의 50%는 음주운전
“군복무 대체·임기제 공무원 신분…윤리 의식 갖춰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7.22.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는 총 396건(2017년 84건·2018년 60건·2019년 71건·2020년 57건·2021년 65건·2022년 8월 기준 59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153명 중 94명은 무단결근이 사유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이어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한 1명이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중보건의 152명은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243명 중 120명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31명에 달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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