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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음주운전·성비위…공중보건의 일탈 5일에 한번꼴

등록 2022.10.06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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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 396건…징계 243명

행정처분의 60%는 무단결근·징계의 50%는 음주운전

“군복무 대체·임기제 공무원 신분…윤리 의식 갖춰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7.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5년간 무단결근,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보건의료 취약지나 보건의료시설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일탈 행위를 예방할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는 총 396건(2017년 84건·2018년 60건·2019년 71건·2020년 57건·2021년 65건·2022년 8월 기준 59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153명 중 94명은 무단결근이 사유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이어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한 1명이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중보건의 152명은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243명 중 120명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31명에 달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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