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무죄' 신라젠 前임원, 형사보상금 받아

등록 2022.11.28 10:10:08수정 2022.11.28 10:2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7월 대법서 무죄 확정…보상금 9300만원 받게 돼

신라젠 임상 3시험 정보 듣고 주식거래 혐의 무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무죄' 신라젠 前임원, 형사보상금 받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치료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신현필 전 대표가 형사보상금 93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4일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는 형사보상금 각 1941만1500원, 7401만2800원 등 합계 9342만4300원을 지급받는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4~7월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87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전에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7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