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본식 복장 응징하려" 폭행 혐의 서울의소리 대표…1심 벌금

등록 2022.11.3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장기 머리 둘렀다며 주먹 폭행한 혐의

"벗기려다 손이 닿아…응징하려고 한 것"

1심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애국심 표현일진 모르나 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며 카페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9)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24일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A(5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 대표는 A씨가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백 대표는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 측은 A씨가 머리에 두르고 있던 일장기를 벗기려고 하다가 얼굴에 손이 닿았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A씨의 일본식 복장을 응징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 판사는 "피고인(백 대표)의 주장대로 일장기를 벗기려 하다 피해자(A씨) 얼굴에 손에 닿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응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가 자신에게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을지는 모르나, 타인의 복장과 신체에 대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