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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안보실 최종 책임자" 지목한 서훈…구속기로 선다

등록 2022.12.02 06:00:00수정 2022.12.02 0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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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월북몰이한 혐의

檢 "안보실·국방부·해경의 최종책임자" 지목

'文수사 가능성 낮아져' 수사 마무리 평가도

法 판단 따라 전 대통령까지 확대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정점에 섰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의 표류 가능성은 무시한 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서 전 실장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의 법원 첫 판단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했다고 본다.

이후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박 전 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이런 시각 탓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문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 '대통령' 등으로 수차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 과정 등 배경 설명으로 언급된 정도이지 공범이나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도 '검찰은 대통령이 원칙적 지시를 내렸는데, 아래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냈다. 해석에 따라서는 이 사안의 최종결정권이 대통령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만약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서 전 실장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번 수사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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