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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 불안감 문자, 징역 1년까지…관세범죄 최대 징역 19년6개월

등록 2022.12.06 15:09:08수정 2022.12.06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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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개인정보 범죄·관세범죄 등 형벌 기준 의결

[서울=뉴시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9일 제11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9일 제11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121차 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지난 119차 회의에서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립했다. 전날은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마련하는 회의였다.

정보통신 이용 범죄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기본 영역은 징역 4~8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6개월~1년이다.

양형위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송달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기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도록 정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정했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불량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벌금 등 동종전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등도 유리한 참작 요소다.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로 분류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사건은 ▲감경 징역 6개월까지 ▲일반 징역 4개월~징역 1년 ▲가중 징역 8개월~징역 2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봤다.

양형위는 관세범죄의 양형기준도 심의했다.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월까지로 설정됐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무신고 수입 혹은 수출 역시 최대 징역 1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위는 전했다. 유형별로 집단범·상습범에서 특별가중인자 2개만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 범위는 9년~19년 6개월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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