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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등 21억 편취…'무늬만 공익' 의료사협 첫 적발

등록 2022.12.07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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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중 최초 적발

의료법 위반·사기죄 등으로 이사장 기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에서는 최초 적발 사례다.

의료사협은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다.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현재 52개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의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조합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하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했다.

경찰은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이사장을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해당 의료기관이 부당 편취한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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