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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 1심 벌금형

등록 2022.12.08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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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등 일부 자료 누락 혐의

法, 약식기소액과 같이 벌금 1.5억 선고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

김상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반성"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 1심 벌금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진술과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동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호반건설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 중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다. 통상 이 자료는 대기업 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회사 등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19일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 친족과 회사를 누락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와 친족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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