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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발 보증금 면제' 영동군, 행안부 우수 사례 선정

등록 2022.12.08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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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 행정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행안부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로 꼽혔다.

군은 관련 법을 적극 해석,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를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대체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했다.

이전까진 단독주택·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 따라 민원인이 최초 허가, 변경 허가 등을 위해 군청이나 보험사를 지속 방문해야 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제출된 442건 중 선정한 7건의 사례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군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반영해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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