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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극단선택 간호사…法 "위험직무순직 인정"

등록 2023.01.30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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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때 격무 시달린 보건공무원

사망 전 6개월 간 초과근무만 460시간

1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감염의 공포·과중한 업무량으로 사망"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업무를 담당하다 고된 업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17일 고(故) 이한나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부산시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대응 및 관리 업무도 함께하다 이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사망 전 일주일 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와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의 자가격리 장소를 물색한 것은 물론, 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초과근무 시간만 6개월 간 약 460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유족은 2021년 7월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며 순직 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씨가 순직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는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선 공무원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 쓴 행위로 재해를 입어야 하는데,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판단과 달리 이씨가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을 수행했다"며 "고도의 신체적 위험과 감염의 공포, 과중한 업무량 및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씨는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을 담당했고, 방역 업무 특성상 주중·주말, 주·야간을 불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씨는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감내하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축적되자 정신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 외에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개인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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