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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0분씩 '담배타임' 직원…근로시간 인가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3.25 10:00:00수정 2023.03.25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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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간주

상급자 지시에 바로 복귀해야 한다면 근로시간

"회사마다 문화나 규정 달라 일률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 한 중견기업의 팀장인 A씨는 근무 도중 흡연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다. 삼삼오오 모여 나가면 20분씩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들과 업무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지적을 하자니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역차별 같기도 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재택근무를 끝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직장 내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근무 도중 흡연이 태업이라고 하는 반면,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은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흡연이 오히려 능률을 높이기도 한다고 반박한다.

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기록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로 간다면 흡연시간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이 다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예컨대 사무실이 고층에 있고 흡연실이 1층에 있다고 하면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사무실 앞에 바로 흡연실이 있어서 언제든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1.07.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부당해고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의 배경사실로 다뤘을 뿐 아직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

2017년 대법원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무 중 흡연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하기보다, 근무시간 내 10~15분 사이의 짧은 휴식을 어떻게 다룰지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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