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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대법 "한국인 광우병 잘 걸린다는 보도만 정정"

등록 2011.09.02 15:55:31수정 2016.12.27 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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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독립영화제2008’이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될 촛불 영상을 공모한다. 장르나 형식, 내용은 무제한이다.  서울독립영화제는 한 해의 독립영화를 정리하고 시대의 이슈들을 재조명하는 자리에 ‘촛불’을 키워드로 선정했다. 시민들이 만든 생생한 현장의 기록을 모집한다.  주최 측은 “미디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실험했던 촛불과 역사적 당면 과제를 다룬 독립영화를 연대하고자 한다”며 “현 시기 독립영화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siff.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심사용 자료(VHS 혹은 DVD 1개 이상)도 첨부해야 한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

"SRM 수입 허용 보도는 반론권 줘라"  7개 쟁점중 2개만 정정·반론청구 인용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MBC PD수첩이 이른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허위 보도 여부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벌였던 송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7개 쟁점 중 3개 사안을 허위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피고 패소 부분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 두 사안은 정정보도 청구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PD수첩이 정정보도해야 할 부분은 기존 3개에서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1개 부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론권을 주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PD수첩 제작진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①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②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③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 ④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⑤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⑥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보도 ⑦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등 7개 부분이 허위인가다.

 이에 1심은 ①, ④를 허위로 인정,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③의 경우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의 기회를 주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②는 PD수첩이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을 보도해 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도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허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④, ⑤, ⑦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정정보도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③의 경우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의 기회를 주라고 판결했다. 물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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