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한국인 광우병 잘 걸린다는 보도만 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MBC PD수첩이 이른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허위 보도 여부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벌였던 송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7개 쟁점 중 3개 사안을 허위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피고 패소 부분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 두 사안은 정정보도 청구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PD수첩이 정정보도해야 할 부분은 기존 3개에서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1개 부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론권을 주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PD수첩 제작진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①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②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③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 ④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⑤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⑥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보도 ⑦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등 7개 부분이 허위인가다.
이에 1심은 ①, ④를 허위로 인정,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③의 경우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의 기회를 주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②는 PD수첩이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을 보도해 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도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허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④, ⑤, ⑦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정정보도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③의 경우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의 기회를 주라고 판결했다. 물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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