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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발암물질 라돈 관리기준 대책 마련하라"

등록 2015.09.15 17:39:41수정 2016.12.28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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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와 터널, 배수펌프장 등에서 기준치 초과량의 폐암 발병 주요물질 라돈이 발견된데 대해 시민단체가 관련 법 개정 등 관리기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와 터널, 배수펌프장에서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역과 5∼8호선 154개 중 26개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3029Bq(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148Bq/㎥의 20배를 넘는 수치다.

 라돈은 자연방사성 기체로 지각에서 85%가 방출된다. 하지만 고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환기가 잘 안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며 "하지만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한 규제관리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가 148Bq/㎥로 규정돼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하다"며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1000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K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사례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현 상황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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