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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지게차 정비하다 중상 입은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2015.08.27 16:43:05수정 2016.12.28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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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군수품인 지게차 정비를 하다가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전직 군인 정모씨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공군 군수사령부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1년 3월21일 오전 지게차를 점검하다가 차가 미끄러지며 오른쪽 발등을 찍어 발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군에서 전역한 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이 "정씨는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적인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게차 정비는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등 군수품을 직접 정비, 보급, 수송하는 등의 업무는 국가유공자 범위에 해당하고 지게차 정비는 제외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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