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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교회 다니는 여고생 성폭행한 부자지간 '덜미'

등록 2010.11.17 13:49:57수정 2017.01.11 1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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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17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제 모 교회 장로 A씨(52)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아들 B씨(2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김제의 한 논길에서 여고생 C양을 성폭행하는 등 이날부터 올해 11월9일까지 모두 6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온 C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C양을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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