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증상자 마스크 착용 권고 안해…의료진 등에 더 필요"
"마스크는 나보다 다른 사람 보호 목적 착용"
국민행동수칙, 증상자·의료기관 방문시 권고
"보건용마스크, 의료기관 1순위…취약계층 순"
[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보) 정례 브리핑에서 "행동 지침에 있어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둘 다 마스크는 현재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등등 다른 집단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 외의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국민행동수칙상에는 권고하고 있지 않고 의무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는 증상이 있어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란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가 발생(중국 우한시 방문 후 폐렴 증상→최종 '음성' 판정)했던 지난 1월8일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해산물시장'을 방문한 후 기침이나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 국민행동수칙에서도 일반 국민 행동수칙에 마스크 착용은 없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습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쓸 것을 권고했다. '심각' 단계 격상 땐 일반 국민 행동수칙에 마스크가 포함됐지만 이때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쓰도록 했다.
정부는 KF94나 N95 등 보건용 마스크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집단에 먼저 공급돼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제1 우선 집단은 의료진들로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두번째 집단은 취약계층들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입원해 계신 질병을 가지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지난 20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특별보좌단을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당국자가 마스크를 벗고 회의할 것을 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회의 장소에 대한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누구는 마스크를 쓰고 누구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시로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권고를 했던 부분"이라며 "강제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꼭 할 필요할 부분들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해야 될 때는 간격을 한 1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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