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뿐 아니었다…교육감 '교육공무원 특채 논란' 되풀이
사학비리 투쟁·정치적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 복직 통로
과거 교육부 공개채용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취소 갈등
2016년 법령 고쳐 공개채용 의무화…이후에도 11명 복직
감사원, 曺 선거 도왔던 교사 특채 지적…절차상 문제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6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2021.04.26. [email protected]
과거에도 시·도교육감이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사학비리 투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법정 다툼을 벌이곤 했다. 그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6년 제도를 한 차례 정비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재선을 도운 인물들이 특별채용에서 뽑힌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27일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특별채용 제도를 활용한 해직교사 복직을 두고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견과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보은 인사"라는 입장으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에도 해직교사 특별채용 절차 놓고 교육 당국 법정 다툼
이 중 2명은 2004년 사립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학교장에게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다른 1명은 2000년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비리에 휩싸인 서울 상문고 비리에 항의하는 활동을 했던 윤희찬 교사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청사 점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01년 7월 재직하던 학교 수업권 박탈 등에 못 이겨 사표를 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3명을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특별채용하고 교사에 임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채용 방식이 공개 전형이 아닌 비공개였다면서 이를 직권 취소했다.
이들 교사 3명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9.03. [email protected]
이들 교사 2명은 행정소송을 제기, 이듬해인 2013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같은 해 6월 문용린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 판결을 수용해 두 교사는 복직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특별채용 제도는 시·도교육청들이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통로로 활용해 왔다. 전교조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16년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공개 전형으로 치러진 특별채용 제도를 활용해 복직한 해직교사는 서울 5명, 인천 2명, 부산 4명 총 11명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뒤따랐다. 해직교사 복직에 주로 활용되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때 반드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하도록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사 청산과 화합" vs. "특정 세력을 위한 보은인사"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 조희연 교육감의 재선에 관여한 인사들이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른바 '보은 인사' 논란이 더해진 모양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회원들이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은성 특별채용으로 교사의 꿈을 파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6. [email protected]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보은성 인사"라며 "특정 노조 세력화에 투사하기 위해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선거와 특별 채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당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고 나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해직됐던 사례"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특별채용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가 제도를 다시 손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 운동을 도왔던 교육청 간부 C씨가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했고,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교사 5명을 사전에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과 관련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