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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온열질환 재해 5년간 156건…5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

등록 2021.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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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로 사망도 26명

서비스업 26.9%…실내 작업 제조업도 15.4%

고용부, 9월까지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점검'

물·그늘·휴식 열사병 3대 수칙 준수토록 지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 이 중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건설업, 서비스업 등 야외 작업 비중이 큰 업종에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이 잦았다. 특히 재해자 5명 중 1명은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6~8월 여름철 온열 질환 통계상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여름철 온열 질환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이 주를 이루는 업종에서도 잇따랐다.

업종별 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이 76명(48.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이 42명(26.9%)으로 뒤를 이었다.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 역시 24명(15.4%)의 재해자가 발생해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농업 5명(3.2%), 임업 5명(3.2%), 운수·창고 및 통신업 4명(2.6%)이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이 잦았다. 전체 온열 질환 발생 건수 156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6명(17%)이었다. 재해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질병 산업재해 건수 5만9723건 중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재해 비중이 876건으로 1.4%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다.

고용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에 고삐를 쥘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도·점검·감독 과정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를 필수 확인 항목으로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옥외작업 근로자에 대해 그늘이 있는 장소, 수분 손실 예방을 위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간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각 사업장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 포스터, 현수막으로 제공하고,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과 전국 40개 산업안전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예방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160개소 건설 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협업해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황을 즉시 알리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수칙을 이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옥외 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라며 "사업주는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해 올여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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