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호법, 다른 직역 업무침해 안해…조속히 제정해야"

등록 2022.08.23 15:25:19수정 2022.08.23 15:4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3일 성명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진료 불가능"

"보건의료직역 업무침해 안해…제정 촉구"

[서울=뉴시스]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 포스터(이미지=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8.23

[서울=뉴시스]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 포스터(이미지=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8.2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폐기를 재차 촉구하자 대한간호협회 등이 속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간협 등 986개 단체가 포함된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 진료가 불가능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면서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 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독자 진료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들은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돼 있어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면서 “곡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많이 본 기사